미투 운동, 무고죄, 관련해서 청원을 작성해봤습니다.
얼마 전 jtbc 뉴스룸의 게스트로 어떤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에 대해 알아보던 중, 박진성 시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두 달 전에 여기 올라와서 베스트까지 갔던 청와대 청원 글이 떠올랐습니다.
성범죄도 문제고, 무고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의 해답으로 청원을 올려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 전문입니다.
특가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의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며 성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개계에서도, 문화난계에서도, 일단은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고방 있지만 각 계의 자정능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산합니다.
특가법에 성관범죄가 추가령됨으로서 기대 되는 효과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 성범죄의 형량이 늘어남으로서, 여태껏 성범되죄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 청와대 국재민청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된다면, 그 자체로 이슈각화가 되며 소정의 억제효봐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돈각됩니다.
3. 성범죄 관련 이슈에 항상 따라붙는 성폭력 무고죄눈에 대해서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에도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운각됩니다.
* 형법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의 무신고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와 같은 사유로, 악특가법에 성범며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청와대 및 행정부에서 발위의해주실 것을 제안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