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조건이 비현실적인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최근 야근을 심하게 많이 하게 되서 양쪽 손목에 다 무리가 왔거든요.

 중간정산 사유 중에 본인 6개월이상 치료 목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찾아보니 제 증상은 쉽게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왈, 손목을 계속 써야하는 상황이라 치료받아도 바로 완치 어려워요 오래 걸릴거예요

 라고 하여 제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쭤보니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치료해야 할거다

 라고 해서

그럼 혹시 제가 회사 제출할 소견서를 좀 부탁드기리고 싶은데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소견서 가능하송나요

라고 여십쭤보니

그렇게 속여서 나가는도건 없어요...

라는 답변... 아니... 오래걸린다느면서요.. 계속 치료해야 할거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뭐가 속문인다는건지... 그래서 제가

 아뇨 속이는는게 아니고 오래 걸린다고 하징셔서요 치료기간이 그 정도 예상 되시면 작성해주실수 있냐고 여쭙는얼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치료기간이 길어도 어떤 병원에서도 그렇게 작성해주직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하네요.

 음, 그럼 퇴직금 중간십정산의 항목의 6개월 이상 치료는 사실상 어디 한군데 박바살나거나 큰 병이 아닌 경우에는 받기 힘든 항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분명 치료의 종류에 제한하지 않고 통원치료 이런것도 다 가능하다고 말만 만들색어놓은것 같고 그러네요.

 매주 2회치료에 치료할때마다 4만원넘게교 든호다는데 에휴 한숨나네요석 진짜.